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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 장기 이용계약자 계약해지 때 오히려 손해볼 수 있어
헬스장 등 장기 이용계약자 계약해지 때 오히려 손해볼 수 있어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06.18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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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계약해지 소비자피해 91.6% 차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최근 3년간(2016~2018년)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4566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할 때는 할인 전 가격(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해 환급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2018년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 시 1개월 계약할 때보다 40.4~59.3%까지 큰 폭으로 할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 접수 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2018년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 신청 163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1.6%(149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실제 계약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 시 40.4~59.3% 가격 할인으로 소비자 유인

계약금액이 확인된 87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1개월 11만8200원, 3개월 25만5500원, 6개월 42만3400원, 12개월 57만8200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계약 시에는 1개월 평균 계약금액 대비 40.4~59.3%까지 가격이 할인된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 이용계약은 소비자가 할인된 계약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하고 위약금까지 부과하는 사업자가 많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기간 금액과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반환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이용료 반환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현금·신용카드일시불’ 결제와 20~30대 소비자 많아

결제방법이 확인된 839건을 분석한 결과,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가 68.4%(574건)로 `신용카드 할부' 결제 31.6%(265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한편 연령 확인이 가능한 1593건을 분석한 결과, 20~30대 피해가 77.3%(1232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체형 관리에 관심이 높은 젊은 층의 헬스장·휘트니스센터 이용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장기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보완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업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을 하도록 자율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해시 시 환불조건 등을 확인한 후 사업자의 폐업 등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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