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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손해보험사, 인보사 민·형사소송 돌입
10개 손해보험사, 인보사 민·형사소송 돌입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06.0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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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의료비 환수... 환수금액 3백억대 추정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판매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 10개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인보사 민·형사소송에 참여하는 손보사는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다.

보험금 환수액은 3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묘, 소송은 법무법인 해온(대표변호사 구본승)이 맡았다.
 
법무법인 해온은 보험사들을 대리해 지난 5월 31일, 코오롱생명과학 및 대표이사 이우석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미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과 관련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인보사를 원내처방 형태로 사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다.

따라서 그 최종적인 피해자는 보험회사이며, 더 나아가서는 선량한 보험계약자 전체라는 것이 소송 대리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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