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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국내 옥수수 농가 외면?..사실 아냐” 일축
광동제약, “국내 옥수수 농가 외면?..사실 아냐” 일축
  • 지민 기자
  • 승인 2019.06.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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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옥수수 연간 총 수매물량 300t ‘국내 1위’
농진청 기술이전은 '통상실시권'으로 누구나 이용 가능
(사진 제공 : 광동제약)
(사진 제공 : 광동제약)

광동제약은 ‘광동 옥수수수염차' 원료로 사용하는 ‘볶은옥수수추출액’ 원료수매 시 국내 옥수수 농가를 외면하고 있다는 한 매체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광동제약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동 옥수수수염차 원료로 사용되는 볶은 옥수수 수매량은 연간 약 300t(생 옥수수 기준 400t) 규모로 국내 업체 중 가장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다”라며 “국내 옥수수 유통구조상 정확한 통계를 찾기 어렵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국내 농가에서 공급하는 생 옥수수 물량이 연간 600t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단일 업체로는 1위의 수매량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대한 국내 생산 농가의 물량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수급 불안정으로 20~30%밖에 공급받지 못해 나머지 물량은 중국 동북지역인 백두산 인근에서 계약 재배를 하고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도 광동제약은 지난 2013년 국내 농가와 전량 수매를 조건으로 2만여 평을 계약재배하는 등 국내 출하물 이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동제약은 또 "해당 매체는 '옥수수수염 추출물'에 대한 농촌진흥청 과제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문의하거나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당사와 농촌진흥청의 연구는 용역과제로 수행된 것으로, 옥수수수염의 기능성을 밝히는 것이 핵심인데 잘못된 내용이 독자들에게 제공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도에서 밝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고 한 '메이신 함량이 높은 옥수수수염 추출물의 제조방법' 특허는 국유특허로서 필요한 모든 기업과 농가에 무상으로 이전이 가능한 ‘통상실시권’을 의미한다"라며 "당사는 해당 기술을 활용할 경우 실시료를 납부하는 방식의 유상실시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동제약은 옥수수 추출물의 기능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과학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기도 안성지역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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