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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벤조피렌 기준 초과 ‘참기름’ 회수 조치
식약처, 벤조피렌 기준 초과 ‘참기름’ 회수 조치
  • 봉필석 기자
  • 승인 2019.06.0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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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율곡(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제조한 ‘기름과장 참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2.0㎍/㎏이하)를 초과(4.6㎍/㎏)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5월 1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대상 제품.(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대상 제품.(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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