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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운명 가를 대법원 판결 카운트다운
‘1인 1개소법’ 운명 가를 대법원 판결 카운트다운
  • 남재선 기자
  • 승인 2019.05.28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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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0일 ‘1개소법 위반 건보 환수조치’ 판결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특위 위원들.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특위 위원들.

헌법재판소에 3년째 계류 중인 ‘의료법 제33조8항(1인 1개소법)’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대법원의 판결이 이번주로 다가왔다.

대법원은 이달 30일,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환수조치 적법성을 판단하는 최종 판결을 내린다.

이번 대법원 판결 사건(2016두 62481)은 1심 원고(의료기관) 승소, 2심 항소 기각된 상태다.(참고로 서울고등법원은 복수 개설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개설자가 의료인이라면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현재 치과계에서는 건보공단의 상고가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는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30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입장과 특위 사업 보고 및 보완입법 진행상황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상훈 위원장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치과계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만약 상고가 기각될 경우 보완입법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 그러나 보완입법의 통과분위기 조성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제33조8항(1인 1개소법) 위헌법률심판’ 판결과 관련해선 일각에서는 판결시기를 올해 10월 또는 내년 3월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앞두고 치과계에서는 지난 27일까지 1334일째 1인 1개소법 사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0월에는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3주기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해 ‘1인1개소법 합헌 당위성과 향후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 6월 중 최종보고서가 완결되면 헌재에 방문해 합헌 당위성과 보완입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특위가 2017년 5월 2일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는 온라인 4134명, 오프라인 7만8480명 총 8만2614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간담회에서 특위는 불법 의료기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입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행법상 1인 1개소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나, 사무장병원과 달리 개설허가 취소규정, 요양급여 지급보류나 환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해 이상훈 위원장은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도 사무장병원과 동일하게 다뤄져야 한다. 실질적 개설, 운영주체가 의료인이냐 비의료인이냐 여부만 다를 뿐 운영행태와 의료질서 혼란 및 국민건강에 대한 폐해는 동일하다”며 “따라서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도 사무장병원처럼 개설허가 취소와 요양급여 환수문제를 동일하게 다뤄야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법 제 33조 8항을 위반해 명의를 빌린 실질적 개설, 운영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나, 명의를 대여해 준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참고로 사무장병원의 경우 명의를 대여해준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보완입법과 관련해서 특위에 따르면,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했을 때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보건복지위는 헌재의 판결이 날 때까지 해당안건의 심사를 미루기로 결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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