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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 마련
복지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 마련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05.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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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기관, 건강정보 확인 점검과 비의료적 상담 조언 가능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번 사례집을 그간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입장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의료계, 소비자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에서 마련됐다.

사례집에서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개념이 정의됐다.

또 제공방식은 이용자와 제공자 간 대면서비스, 앱(App) 등을 활용한 서비스, 앱의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가 모두 가능하다.

건강관리서비스 판단기준은 '의료법' 상 ‘의료행위’,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허·자격을 갖추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비의료기관)가 수행할 수 없다고 정의했다.

여기서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에 기초해 행하는 검사‧진단‧처방‧처치‧시술‧수술‧지도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인이라도 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법 상 처벌될 수 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행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비의료기관은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서비스는 모두 제공할 수 있는데,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과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개인의 객관적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다.

즉, △건강검진결과 확인 및 개인동의에 기반을 둔 자료수집행위 △개인용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해 체성분 등 건강정보·지표를 자가 측정 및 모니터링 하는 것 등이다.

아울러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정보 제공 및 분석, 일반적인 건강목표 설정 및 관리, 운동·영양·수면 등 일상적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상담·교육 및 조언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질환 등 의료관련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인된 기준·지침·통계 등을 단순 안내하는 행위 △혈압·혈당 등 이용자의 자가측정 건강정보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준에 따른 정상범위인지 확인해 주는 행위 △건강나이를 산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의료적 상담·조언은 질환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상담·조언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에서 행하는 경우에만 비의료기관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제공 가능 서비스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병원 내원일 알람 서비스 △당뇨병 환자가 주의해야 할 일반적인 식이요법 및 식품군에 대한 설명 등이다.

반면 제공 불가 서비스는 △의사의 처방‧진단‧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음식 및 영양분의 섭취 등이 질환의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의학적 지식에 기반해 지침 및 식단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이번 사례집에서는 비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때 유의할 사항도 적시했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사례집 발표와 유권해석 절차 마련을 통해 그동안 민간업계에서 겪고 있었던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간 불명확성에 따른 애로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국민들도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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