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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스마트 제약·바이오공장 기반 구축 추진
식약처, 스마트 제약·바이오공장 기반 구축 추진
  • 봉필석 기자
  • 승인 2019.05.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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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 품질고도화시스템(QbD)을 적용한 의약품의 공정밸리데이션 방법 등을 도입하기 위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의약품 품질고도화시스템(Quality by Design)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의약품의 전주기(개발~판매중단) 사전 위험평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품특성에 맞는 최적의 품질관리를 구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식약처가 가입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이드라인의 변경된 사항을 우리나라 규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공정밸리데이션 방법 중 ‘연속적 공정검증’ 추가 ▲적격성평가 단계 개정 ▲품질위험관리 접근법 사용 명확화 ▲운송검증, 포장공정 밸리데이션 항목 신설 ▲세척밸리데이션 방법 구체화 등이다.

특히 의약품 품질고도화시스템(QbD)을 적용한 의약품의 경우 ‘연속적 공정검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품질고도화시스템(QbD) 도입과 스마트 제약·바이오공장 구축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생산 효율성 향상 및 품질 경쟁력 확보로 의약품 수출에 대한 전망이 보다 밝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Tip] 공정밸리데이션 = 미리 설정된 규격에 부합하는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재현성 있게 제조공정이 수행된다는 것을 검증하고 문서화한 것.

적격성평가 = 기계, 설비가 설계한 대로 제작, 설치되고 목적한 대로 작동하여 원하는 결과가 얻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문서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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