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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타 균주' 분쟁 종지부 찍을 수 있을지
'나보타 균주' 분쟁 종지부 찍을 수 있을지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05.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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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대웅제약에 ‘나보타 균주’ 15일까지 전문가에 제출 명령
메디톡스,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 통해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 밝혀낼 것”
대웅제약, "국내외 소송에서 메디톡스 균주 포자 감정 통해 허위 주장 입증 확신"

국내 제약사간의 '나보타 균주' 분쟁이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법원이 지난 8일(미국 현지 시간) 대웅제약 측에 나보타(미국 수출명 : 주보)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5월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결정한 균주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같은날 밝혔다.

이번 명령은 ITC의 증거개시(Discovery)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대웅제약이 강제 제출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 행정판사가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대웅제약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며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공토록 명령한 것”이라는 것.

또 메디톡스는 "ITC는 일방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송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증거개시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가 해당 기업의 기밀이더라도 은폐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복수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를 ITC에 제출했으며,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확보해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 다양한 검증 방식으로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웅제약이 타입 A 홀 하이퍼(type A Hall hyper) 균주를 용인의 토양(마구간)에서 발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구임이 증명될 것”이라며 “이는 출처가 불분명한 보툴리눔 균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20여개가 넘는 국내 기업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메디톡스의 입장에 대해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유전적으로 조작된 균주는 영업비밀이 될 수도 있으니 일단 양사에 증거수집 절차는 진행하라고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대웅제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소위 홀 A 하이퍼 균주를 메디톡스로부터 제공받아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확실한 검증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즉, 대웅제약은 이번 기회에 제조방법뿐만 아니라 균주와 관련되어서도 상대방의 모든 허위 주장을 입증하고 분쟁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국내 법원에서 진행 예정인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포자 감정을 통해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톡스는 올해 2월 미국 앨러간 사와 함께 메디톡스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불법 행위 에 대해 ITC에 제소했다. ITC는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3월 1일,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미국에서 엘러간과 메디톡스가 ITC에 제소한 소송과 동일한 내용으로 국내에서는 현재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내 소송에서는 양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포자 감정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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