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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니' 금속성 이물 검출 22개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노니' 금속성 이물 검출 22개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05.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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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노니 분말‧환 제품’ 조사 결과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허위·과대광고 196개 사이트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10㎎/㎏)을 초과한 ‘노니 분말’ 등 2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1일 밝혔다.

'노니' 부적합 제품.(사진제공 : 식약처)
'노니' 부적합 제품.(사진제공 : 식약처)

아울러 노니 분말‧환 및 주스 등 노니를 원료로 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196개 사이트, 65개 제품과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의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노니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88개 제품 중 22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금속성이물 기준을 초과한 ‘노니 분말, 환’(식품유형 : 기타가공품 등)  제품 등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노니 함유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총 196개 판매 사이트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요청 했다.

허위‧과대광고의 유형은 ▲항염, 항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152건)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건) ▲소비자 오인·혼동 등 기타 부당한 표시·광고(29건) 등이다.

노니 원액 100%라고 광고하면서 ‘노니주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430개 온라인 쇼핑몰(51개 제조업체)을 조사한 결과,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 36곳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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