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사용 금지된 살균보존제가 들어있는 수입 세척제에 대해 통관금지 및 수거‧폐기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미국 콜게이트사 수입세척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통관 및 유통단계 검사강화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통관‧유통단계에서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을 금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이 검출됐다.
CMIT/MIT는 살균·보존 효과를 나타내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샴푸, 세제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척제, 헹굼보조제, 물티슈 등 19개 위생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쁘띠엘린(경기 군포)이 캐나다 BIO SPECTRA사로부터 수입한 ‘에티튜드 무향 13189’와 ‘에티튜드 무향 13179’, 대성씨엔에스(경남 양산)가 벨기에 REALCO S.A.로부터 들여 온 ‘엔지폼 PRO’, 에이비인터내셔날(서울 마포)이 중국 JIANGYIN YINGHUAMENG HOUSEWARE사로 부터 수입한 ‘스칸팬 세척제’이다. 대부분 올 1~2월 사이에 제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제품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의 위생용품의 안전한 사용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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