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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조리·판매업소 및 급식소 24곳 적발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조리·판매업소 및 급식소 24곳 적발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03.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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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위한 점검 실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봄 개학철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226일부터 3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32879곳을 점검해 5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 건강진단 미실시(2)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개선 시까지 반복 점검을 실시해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주변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입 과자류 및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수거 및 검사(120)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식약처는 개학초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34일부터 12일까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학교, 학교매점, 식재료 공급업체 등 총 9768곳을 점검하고 19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2)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2) 시설기준(5)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과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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