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
올해 1분기 동안 보건용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모두 1478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8일, 전체 위반사례 중 대부분은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1472건)한 사례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탁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 6건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게시물 사이트에 차단요청과 함께 향후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는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에 머무르지 않고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사례와 관련해 3월 20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제조·수입자 전체 제조소(영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해 수거해 품질과 표시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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