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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수’ 미세먼지 제거 및 질병 치료 효과 없어
‘수소수’ 미세먼지 제거 및 질병 치료 효과 없어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03.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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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소 함유 음료 13개 제품, 판매업체 24곳 허위·과대광고 행위로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던지 아토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표방하면서 판매되는 수소 함유 음료(일명 ‘수소수’) 광고 내용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효과나 질병치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수소수’ 제품을 대상으로 질병치료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13개 제품과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 24곳을 적발했다.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를 제거한다던지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등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식약처는 수소 함유 음료(일명 ‘수소수’)가 미세먼지 제거나 아토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비싼 가격에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수소수를 마시고 활성산소가 제거되는 항산화 효과, 아토피나 천식 등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 내용을 검증한 결과, 현재까지 임상적 근거나 학술적 근거가 부족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명승권 교수, 가정의학과전문의)는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마시는 수소수 관련 임상시험 논문 25편을 검토한 결과, “현재 사람이 수소수를 마시고 각종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연구결과의 임상적 근거가 부족해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이사장 박인원)도 “수소수가 아토피나 천식에 도움이 된다는 어떠한 학술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에 식약처에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유해활성산소 제거, 미세먼지·노폐물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91건(84%) ▲항산화 효과,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38건(11%) ▲알레르기, 아토피 개선 등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 18건(5%) 등오로 나타났다.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OO사가 제조한 ‘수소샘’ 제품은 “미세먼지 축적억제”, OO사 ‘나노버블 수소수’ 제품은 “노폐물 흡착”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했다.

또한 OO사 ‘퓨수소수’ 제품은 “알레르기 및 아토피 피부개선 효과”, OO사 ‘나노차가버섯수소수’ 제품은 “암, 성인병 등에 효과”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됐다.

OO사 ‘Nature daily H2’ 제품은 “유해활성산소 제거”, OO사 ‘이즈미오’ 제품은 면역력 강화, OO사 ‘제주수소다’ 제품은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이 실제 함유하고 있는 수소량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수거해 제품에 표시된 수소량과 비교 분석한 결과, 표시량 보다 최대 90% 정도 적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소수’ 제품은 평균적으로 먹는물 약 99.99%에 수소 0.00015%를 첨가해 제조되고 있으며, 유통되는 제품에는 표시된 수소량 보다 적게 함유돼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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