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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구순구개열 교정치료 급여화, 비수련의 진료권 박탈”
“부당한 구순구개열 교정치료 급여화, 비수련의 진료권 박탈”
  • 남재선 기자
  • 승인 2019.03.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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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연구회 최종석 명예회장, 치협 앞 1인 시위… “시행 중단 가처분신청 제기할 것”
최종석 명예회장이 치협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최종석 명예회장이 치협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구순구개열 환자의 치아교정치료 급여화와 관련해 요양급여 적용기준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고시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에 ‘시술자는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이나, 예외적으로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치료 중인 환자가 지속적으로 동일 기관 또는 동일 시술자에게 치료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환자 동의서 및 치료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등 2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급여적용이 인정된다고 규정돼 있다.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중 일부 내용.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중 일부 내용.

이에 한국치과교정연구회 최종석 명예회장은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가 급여화되면서 전문의만 진료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향후 비교정 전문의는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면서 21일 치과의사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진료의 결과로 평가받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양급여의 재정을 요구했다.

최 명예회장은 1인 시위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심평원은 교정전문의라고 보험급여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진료의 결과를 공평하게 평가해서 비전문의라도 치료 결과가 좋으면 보험급여를 해 주는 것이 공평사회로 가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고시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은 지금까지 교정학을 공부하고 열심히 진료해 온 비수련 치과의사의 진료권 박탈이며, 본인이 원하는 치과의사에게 치료받고 싶은 환자들의 진료 선택권 박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명예회장은 “연구회 목적사업 중에 구순구개열 치료가 있다. 복지부에서 인정한 것인데,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가 했던 것을 모두 없애라는 것”이라며 “결국 30여년간 치료해 온 일반 치과의사들이 불법 진료한 것처럼 되고, 기존 구순구개열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자격이 없는 치과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명예회장은 “이번 문제는 모든 비전문의 치과의사에 해당되므로 교정계뿐만 아니라 전체 치과계로 확대될 수 있다. 이번에 바로잡지 않으면 선례로 남아 앞으로 일반 치과의사들의 특정 진료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면서 치협에서 회원 전체의 권익과 공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복지부에 따르면,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화 관련 고시는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최 명예회장은 “이번 사안은 교정학회 55%에 해당되는 인정의와 비수련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며 “불합리한 해당 규정에 대한 시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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