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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마약 불법판매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운영
식약처, 의약품·마약 불법판매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운영
  • 봉필석 기자
  • 승인 2019.03.20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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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달 20일부터 식약처 홈페이지에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에 대한 전담 신고 창구인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를 운영한다.

의약품·마약 등 온라인에서 유통이 불가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식품·화장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며 판매하는 사이트와 게시글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식약처는 어떤 것을 신고해야 하고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고 가이드와 그동안 적발되었던 사항 등 관련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온라인 불법유통 정보 게시판’을 함께 제공한다.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팝업존을 통해 신고된 사항은 모두 식약처로 자동 접수되며, 신고 대상은 온라인상의 마약류 광고·판매, 의약품 판매, 식품· 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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