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개 의약품 급여정지 2개월, 138억 과징금 부과… “약사법 위반은 인정”
동아에스티가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동아에스티는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총 87개 품목에 요양급여적용정지 2개월, 총 51개 품목에 과징금 갈음 처분으로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동아에스티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행정처분에 상당한 쟁점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요양기관 및 장기간 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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