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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혐의’ 동아ST, 급여정지 처분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리베이트 혐의’ 동아ST, 급여정지 처분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03.15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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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개 의약품 급여정지 2개월, 138억 과징금 부과… “약사법 위반은 인정”

동아에스티가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동아에스티는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총 87개 품목에 요양급여적용정지 2개월, 51개 품목에 과징금 갈음 처분으로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동아에스티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행정처분에 상당한 쟁점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 소명할 것이라며 요양기관 및 장기간 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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