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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치료 목적 대마성분 의약품 구입허용... 난치질환 치료기회 확대
자가치료 목적 대마성분 의약품 구입허용... 난치질환 치료기회 확대
  • 봉필석 기자
  • 승인 2019.03.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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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의 구입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지난 12일 개정‧공포했다.

의료용 마약은 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식약처는 대마는 그 동안 학술연구 등 특수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으나, 12일 부터는 희귀난치 질환자의 경우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입을 위해서는 식약처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 취급승인을 받은 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약국에서는 동일한 행정구역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마약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어느 곳에서나 처방받은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또한 마약류 취급보고 시 전산 장애로 일부 내용이 누락되었음을 입증할 경우에는 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2019년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희귀·난치 질환자 건강 지킴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되고 삶의 질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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