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식약처, 법 개정 통해 ‘공유 주방’ 활성화 추진
식약처, 법 개정 통해 ‘공유 주방’ 활성화 추진
  • 봉필석 기자
  • 승인 2019.03.07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1개 주방 1인 영업자에서 다수 영업자 신고 가능토록 개정

투자비용 부담과 창업 진입장벽 낮춰 일차리 창출 효과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신규창업자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공유주방(Shared commercial kitchen)’ 등 새로운 영업형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등의 시설기준에 대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쓰는 개념의 ‘공유주방’이 신규 영업자들의 투자비용 부담과 창업 진입장벽을 낮춰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활성화시킬수 있게 현재의 식품위생법 전반을 검토해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우선 주방시설을 공유해 다수의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유주방’을 사용한 영업자가 조리·판매한 음식으로 인해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주방 제공자 및 사용자에게 주의·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보완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시범운영을 통해 규제개선 방안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해외 공유주방 사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 주방 등에 한 명의 사업자만 인정하고 있어 동일한 장소에서 둘 이상의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개선 추진이 ‘공유주방’을 활용한 영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