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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꾸준히 증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꾸준히 증가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9.01.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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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8년 피해구제 급여 총 220건에 대해 47.4억원 지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지난 2014년 12월, 도입된 이후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입어 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2015년 20건에서 2018년 13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에 따르면 의약품 피해 구제 연도별 신청건수는 2015년 20건, 2016년 65건, 2017년 126건, 2018년 139건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증가는 ‘사망일시보상금’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장애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2017년에는 ’진료비‘까지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피해구제 제도를 홍보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사실 조사,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규명 등 조사·감정과 식약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상금 재원은 제약업체 등이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지금까지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으로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으로 집계됐다.

또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에 대해 약 47.4억 원이 지급됐다.

주요 의약품 부작용으로는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면역계 질환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세부 운영 현황과 주요 피해구제 사례는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일반홍보물자료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 의약품안전교육 → 교육자료실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Tip] 독성표피괴사용해 = 심한 급성 피부 점막 반응, 피부괴사 및 점막침범이 특징적이며 대부분 약물에 의해 발생한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 원인 노출 후 급격하게 전신적인 중증 알레르기반응으로 단시간 내에 여러 장기를 침범해 쇼크를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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