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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부작용 공개 확대
식약처, 의료기기 부작용 공개 확대
  • 봉필석 기자
  • 승인 2019.01.2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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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홈페이지 ‘의료기기 이상사례 정보’ 게시판 통해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소비자들의 의료기기 부작용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제품별로 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29일부터 홈페이지에 정보를 확대·공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기의 제품명, 모델명, 허가번호, 부작용 증상,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식약처 홈페이지 ‘의료기기 이상사례 정보’ 게시판 검색창에 ‘부작용 증상’을 입력하면 해당 부작용을 일으키는 의료기기 제품명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의료기기 제품명만 입력해도 관련 부작용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된 품목별로만 전체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왔다.
 
식약처는 이번에 인공무릎관절, 개인용인공호흡기, 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 등 52개 품목 안에서 해당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 정보 공개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인공 심장, 인공 무릎 등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가 알아야 할 인체이식 의료기기 이식술 전·후 확인사항 등의 안전성 정보도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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