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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외국 식료품 전문판매업소’ 상시 점검 관리 강화
식약처, ‘외국 식료품 전문판매업소’ 상시 점검 관리 강화
  • 봉필석 기자
  • 승인 2019.01.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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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47곳 점검, 무신고제품 판매 등 1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외국 식료품 전문 판매업체(자유업)’ 1047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무신고 제품 등을 판매한 11곳을 적발해 고발 등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이 아닌 업소(자유업, 300㎡미만)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17개 시·도(시·군·구)와 합동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무표시) 제품 판매 8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3곳으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습·고의 위반업체를 집중관리하고, 신규 업소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 식료품 전문판매업소 및 도·소매 업소 등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이른바 ‘보따리상’들의 휴대반입품 등과 같이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무신고 제품 판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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