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오는 16일 농산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에 설치된 현장검사소를 방문한다.
이날 류 처장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본격 시행에 따른 제도 개선과 보완을 위해 현장의 어려움 등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또 경매 전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과정을 점검하는 한편, 야간 검사 등 어려운 여건에도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애쓰고 있는 검사소 직원들도 격려할 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다.
한편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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