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위생관리 실태를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설 명절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 업체, 설 귀성길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3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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