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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남재선 기자
  • 승인 2018.12.3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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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1월 1일부터 12세 이하 영구치 충치 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 적용

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해 빨리 굳히는 치료방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1일, 어린이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8.9)' 발표 및 지난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18.11.29)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민은 충치 치료를 위해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주요 의료비 발생 질환인 구강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충치 치료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받는 경우,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대해 적용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 총 치료비용은 치과의원 기준 1개 치아 당 총 8만1200원~9만1400원 수준이다.

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기존 비급여 금액(치아 1개당 평균 10만 원)에 비해 약 75%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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