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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스케일링 건강보험… 이달 31일까지 적용
연 1회 스케일링 건강보험… 이달 31일까지 적용
  • 남재선 기자
  • 승인 2018.12.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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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대상… 환자 본인부담 약 1만5000원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가 올해가 가기 전에 치과에 방문해 스케일링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매년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이 1월 1일~12월 31일로 보험 적용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올해가 지나면 사라지고 다음 해 혜택으로 갱신된다.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연 1회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으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약 1만5000원(의원급) 이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만 20세였던 건강보험 적용대상 연령도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치협은 “치석이 오랫동안 쌓이면 잇몸 속으로 세균들이 파고들어 잇몸염증을 유발한다. 잇몸질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스케일링”이라며 “정기적인 스케일리을 통해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스케일링을 자주하면 치아가 닳고 시리다는 속설에 대해선 “스케일링은 양치질로 제거되지 않는 치석을 제거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치아 표면이 강하기 때문에 스케일링으로는 절대로 닳지 않는다”며 “다만 환자에 따라 일시적으로 시린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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