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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허위과대 광고 여전히 기승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허위과대 광고 여전히 기승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8.11.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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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해 3분기 적발 건수 3만8361건으로 집계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가 모두 3만836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만55건 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8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발건수 크게 늘어난 것은 공산품 등의 의약품·의료기기 오인광고, 인·허가를 받지 않는 해외제품 판매 등 기존 감시 사각지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제품별·위반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식품·건강기능식품 적발 건수는 2만4195건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1만2742건)에 비해 90%정도 늘어났다.

식품 주요 위반유형은 ▲성기능, 노화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또는 사용 금지된 성분 사용한 광고한 해외 제품(3491건→7598건) ▲버섯, 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암 예방, 면역력 증가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2401건→2734건) ▲채소 등이 함유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에 효과 있다는 광고(1220건→1359건) 등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오메가, 유산균 제품 등을 혈관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1323건→3172건)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100% 천연제품 등으로 광고(16건→700건) 등이다.

또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은 모두 9521건(전체 위반의 25%)으로 전년 같은 기간(5874건) 보다 62% 증가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남성기능 치료제(3591건→4347건) ▲진통·소염제(551→1121건)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180건→856건) 등이다.

의약외품·화장품 적발 건수는 총 3053건(전체 위반의 약 8%)으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약외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치약(구내염 예방 등), 생리대(생리통 완화 등) 등의 의약품 효능·효과 표방 광고(69건→1372건) ▲모기기피제 등을 의약외품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공산품으로 판매(153건→171건)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유통·구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온라인상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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