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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2호 대상’ 조사결과 발표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2호 대상’ 조사결과 발표
  • 봉필석 기자
  • 승인 2018.11.22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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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수 기준 초과 1개 제품 및 허위·과대광고 258개 사이트 적발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 ‘L깔라만C’(인천 연수구 소재)가 판매한 ‘마녀의 레시피’(과·채음료)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2호' 대상인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회수대상 제품 사진)
(회수대상 제품 사진)

이번 조사는 지난 물휴지 제품에 이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파인애플 식초음료를 포함한 ‘다이어트 표방 음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파인애플 식초음료 제품 20개와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제품 30개 등이다.

검사 항목은 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비만치료제 등 20종과 기준규격 외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으로 진행됐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 50개 제품 중 1개 제품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하였으며, 비만치료제‧이뇨제 성분 등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영업신고 없이 해당 제품을 소분·판매한 업체 ‘L깔라만C’ 대표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사결과, ‘L깔라만C’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무신고 소분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1만5329박스(8000만 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표방 음료류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25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을 적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207건(80.2%) ▲비만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51건(19.8%)로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요청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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