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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안내서 발간
식약처, 수입식품 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안내서 발간
  • 봉필석 기자
  • 승인 2018.11.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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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절차 및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판매업자 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영업행위에 도움을 주고자 수입식품안전관리 사항을 정리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수입판매업자 등이 지켜야할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기준,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등을 수록해 영업자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체계 ▲영업등록(변경신고) 절차 ▲수입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허위·과대광고 Q&A 등이다.

영업자 준수사항에는 금품‧향응을 제공해 거짓 수인 신고하는 행위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다른 영업자의 수입신고서 열람 요청 행위 금지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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