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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미세먼지 차단 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화장품 미세먼지 차단 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8.11.13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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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차단제 등 27개 제품, 미세먼지 차단 효과 없어
식약처, 53개 제품 중 27개 제품 허위 과대광고 행정처분
미세먼지 차단 허위 과대광고 사례.(사진자료 : 식약처)
미세먼지 차단 허위 과대광고 사례.(사진자료 : 식약처)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 가운데 27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3일, 이번 점검이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 17개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 25개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부적합한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18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실증자료) 없이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8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7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에 대해 미세먼지 차단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 차단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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