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 농가서 방제용약품 성분 스피노사드 기준치 4배 초과 검출
정부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해 폐기 조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경남 양산시 수원농장이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닭 진드기 방제용 동물용 의약외품 성분인 스피노사드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수원농장의 계란에서는 스피노사드가 기준치(0.03 mg/kg)의 4배에 해당하는 0.11 mg/kg이 검출됐다.
스피노사드는 국내․미국․일본․영국 등에서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으로 해당 농가는 안전사용기준을 미준수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회수에 들어간 계란은 겉면에 'W14DX4'라는 난각 표시가 있고, 유통기간이 오는 12월 6일까지인 수원농장 계란이다.
정부는 해당 농가에 대해 계란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살충제 검사를 하는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한다.
한편 식약처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케이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