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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회용 면봉 제품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일회용 면봉 제품 안전관리 강화
  • 봉필석 기자
  • 승인 2018.11.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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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는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에서 일반 세균과 형광증백제 등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제품들이 시중 유통되고 있다는데 따른 조치다.

일회용 면봉 제품은 지난 4월 19일 ‘위생용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위생용품으로 분류돼 새롭게 관리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원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면봉 제품을 신속히 수거해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위해 회수 및 폐기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장 조사를 통해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수입 제품의 경우는 통관단계의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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