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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봉' 일부 제품, 일반세균·형광증백제 기준 초과 검출
'면봉' 일부 제품, 일반세균·형광증백제 기준 초과 검출
  • 남재선 기자
  • 승인 2018.11.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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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 무결점 인증제품' 허위표시도 적발
면봉 쉽게 부러져 안전사고 위험... 최근 3년간 596건 발생

생활밀착형 위생용품 '면봉'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세균·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서 유통·판매되는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의 면봉 33개 제품은 연령별로 성인용 24개, 어린이용 9개, 재질별로는 나무 11개, 플라스틱 12개, 종이 10개이다.

조사대상 일회용 면봉 33개 중 6개 제품(18.2%)에서 일반세균(5개), 형광증백제(1개)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

5개 제품은 일반세균이 기준(300CFU/g 이하)을 최소 1.1배(335CFU/g)에서 최대 1206.7배(362,000CFU/g) 초과해 부적합했고, 1개 제품에서는 형광증백제(기준 불검출)가 검출됐다.

또한 1개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61mg/kg)가 검출됐으나 현재 일회용 면봉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면봉과 마찬가지로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위생용품인 일회용 종이냅킨·행주·타월, 화장지 등(4mg/L)과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및 일회용 기저귀(20mg/L, 75mg/L)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정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나무 재질 면봉 제품의 경우 최소 1개에서 최대 9개가 부러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 일회용 면봉 33개 중 나무 재질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축의 강도를 시험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300개당 최소 1개에서 최대 9개의 부러짐이 확인됐다. 또한 종이·플라스틱 재질의 면봉도 부러지는 경우 단면이 날카로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축 강도 시험검사 대상을 나무 재질 면봉으로 한정하고 있고, 검사 시료 수 기준도 없어 내용물 중 1~3개만 축의 강도 시험을 통과하면 적합으로 판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면봉’ 관련 위해사례는 총 596건이며, ‘귀나 코에 들어가 빠지지 않음’ 428건(71.8%), ‘부러져 상해를 입음’ 153건(25.7%) 등 면봉이 부러져 발생한 안전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9개 제품(27.3%)은 표시기준에 부적합했고, 3개 제품(9.1%)은 허위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개 제품은 제조연월일,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수입자명 등을 누락했고, 3개 제품은 제조국 정보가 상이하거나 '포름알데히드 무첨가'로 표시했으나 해당 성분이 검출됐고, '한국소비자보호원 무결점 인증제품'으로 표시하는 등 허위표시가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단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일회용 면봉의 ▲안전관리 및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 ▲축의 강도 시험검사 대상 재질 추가 및 검사 시료 수 등 기준 신설 ▲포름알데히드 사용금지 기준 마련 ▲제조국명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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