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8일 서울역사 박물관에서 건강기능 식품 영업자와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건기식에 관한 법률 및 개정사항 ▲기능성 원료 인정관련 개정사항 ▲건기식 부정원재료 관리현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안전평가원은 또 내년 3월 1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건기식 표시·광고가 사전심의에서 자율심의로 변경된 내용과 심의기준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기식 기능성 인정 규정 개정에 따라 개선된 자료 제출 범위 등도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행사는 건기식 원료 인정 규정 등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여 건기식의 기능성 원료 개발과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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