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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장 보궐선거 ‘무효’ 판결
경기도치과의사회장 보궐선거 ‘무효’ 판결
  • 남재선 기자
  • 승인 2018.10.17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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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7일 오전 원고 승소 판결… 경치 집행부 항소 여부 주목

지난 1월 치러졌던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보궐선거가 선거무효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오늘(17일) 오전,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김재성 전 후보가 현 경치 최유성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재성 전 후보는 지난 4월 19일 선거관리위원회의 부당한 선거개입을 문제 삼아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경치 집행부에서 항소를 제기할지 주목되며, 항소를 제기할 경우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한다.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60일 이내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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