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12월 23일부터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적용
12월 23일부터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적용
  • 봉필석 기자
  • 승인 2018.10.16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매뉴얼 개정 배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매뉴얼을 개정 배포한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매뉴얼 개정에 따라 권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발암성을 상징하는 경고그림 및 문구)가 새롭게 추가되어 이에 대한 표기방법이 신설된다.

또 담배사업법 개정(2017.3.7.) 사항을 반영해 전자담배 용액 니코틴 용량 표시 단위를 mg→ml로 조정하고, 표시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조정한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은 “국민에게 담배의 폐해를 다시 일깨우기 위해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이 전면 교체되는 만큼, 이번 표기 매뉴얼이 새로운 담배 경고그림 및 문구를 표시·이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경고그림 표기 매뉴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홈페이지(금연두드림)에서 열람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