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소비자 보호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2019년 3월 14일)에 앞서 식품 표시·광고 대상과 방법 등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범위 ▲표시·광고 실증자료 범위 및 요건 ▲표시방법 ▲표시·광고 심의기준 및 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정안에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명확히 하여 질병치료·예방효과 표방,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8가지 각각에 대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세부 내용은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 효과 증진시킨다는 내용’이 해당된다.
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8가지는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사용,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다른 업체·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영업자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사행심 조장 등 사회윤리 침해 표시·광고 등이다.
또한 제정안에서는 소비자가 식품표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글씨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글씨 장평은 90%이상 자간은 –5%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