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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귀적외선체온계 13개 제품 중 12개 위조품
해외직구 귀적외선체온계 13개 제품 중 12개 위조품
  • 봉필석 기자
  • 승인 2018.10.11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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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격 싸지만 체온 정확도 떨어져... 영유아 질병 판단 착오 일으킬 수 있어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이 국내 판매 가격보다 싼 귀적외선체온계(일명 브라운체온계) 13개 가운데 12개 제품이 위조 제품으로 판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에 허가되지 않아 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를 통해 판매하는 1116곳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에 공식적으로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판매되지 않도록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온라인 매체에 모니터링 강화 등 협조 요청했다.
 
이번에 위조품으로 판명된 귀적외선체온계는 귀에 프로브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프로브 속 센서가  귀에서 나오는 적외선 파장을 감지해 체온을 측정한다. 판매가격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정품이 7∼8만 원인데 반해 해외직구 위조품은 4∼6만 원으로 가격이 저렴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의 제조번호 등 생산 이력, 통관 이력, 체온 정확도 측정 시험 등을 통해 위조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는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품 형태 등 외관상으로는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아청소년의사회 신충호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영유아나 어린이의 체온은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질병을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해 정확한 체온 측정이 매우 중요하며, 부정확한 체온계를 사용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정식 수입된 의료기기는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 사항이 기재돼 있으며, 식약처 의료기기 제품정보방 홈페이지에서 업체명, 품목명, 모델명 등을 입력‧검색하면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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