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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치위생계에 맞대응 “치과간호조무사 결의대회 추진”
간무협, 치위생계에 맞대응 “치과간호조무사 결의대회 추진”
  • 남재선 기자
  • 승인 2018.10.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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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 업무 불가” 재천명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가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업무 불가를 재천명하고 나섰다.

더불어 1만8천명 치과간호조무사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결의대회를 포함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비대위는 지난 9월 30일 ‘전국 및 시도 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 치과간호조무사협의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심화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범위 혼란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석회의는 지난 9일 치위생정책연구소 주최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의기법 개정 촉구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의 맞대응 차원에서 열렸다.

비대위는 치위생계의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 포함하는 의기법 개정 즉각 시행하라’는 목소리에 직종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요구사항이라면서, 직역이기주의 집단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지연 위원장은 “치과위생사들이 간호인력 고유 업무인 진료보조업무를 무조건적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가 상생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업무범위 규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곽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예정인 치과보조인력 업무범위 관련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통해 더 이상 이 문제가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모두 공존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비대위는 정부가 치과현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복지부에서 진행 중인 ‘치과종사인력 근로실태조사’에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재 치협과 간무협이 공동 시행하고 있는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제’를 더욱 활성화 할 것을 도모하고, 정부가 각 직종의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가 상호 업무의 일부 수행을 허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앞으로 비대위는 치과위생사의 불법사례 수집을 포함해 만반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치과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법적 업무 확대 및 보장을 위한 전국 치과간호조무사 결의대회 개최를 추진키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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