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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해바라기유 회수 조치
‘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해바라기유 회수 조치
  • 봉필석 기자
  • 승인 2018.09.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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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유통기한 2020년 7월 2일‧6일 제품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에이치엘커머스가 수입판매한 터키산 셀린 해바라기씨유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kg이하) 초과(3.1 /kg, 3.6 /kg) 검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72, 20207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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