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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기준 부적합 물휴지 14개 제품 판매중단
미생물기준 부적합 물휴지 14개 제품 판매중단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8.09.2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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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1호 대상’ 조사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국민청원안전검사제’ 일환으로 국내 유통 중인 물휴지(화장품) 14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다커 ‘브라운모이스처80’ 등 물휴지 14개 제품(12개 업체)을 미생물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청원안전검사제는 식약처가 생활 속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의약품 등에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1호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됐다.

미생물 기준 부적합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물휴지 14개 제품(12개 업체)
미생물 기준 부적합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물휴지 14개 제품(12개 업체)

조사 대상은 제조‧수입업체별 판매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 원 이상의 제품 147개를 선정해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보존제(CMIT/MIT 포함) 등 13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부적합 14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 관련 지표인 세균이나 진균 기준을 위반하였으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133개 제품은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 점검 등을 통해 부적합 발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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