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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 치과위생사, 노동 권리 보장하라” 청와대 청원 7천명 넘어
“8만 치과위생사, 노동 권리 보장하라” 청와대 청원 7천명 넘어
  • 남재선 기자
  • 승인 2018.09.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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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靑 국민청원 제기… “복지부 무책임한 행정에 범법자 될 수 있어”

치과위생사의 치과 진료보조에 대한 법적 업무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5일 게시된 해당 청원에는 9월 6일 오전 9시 50분 기준 7861명이 참여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치과위생사 업무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한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 치과위생사가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치과진료 보조행위는 법과 임상 현장에서의 괴리감으로 불법 소지가 있어 법에 근거해 치과위생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청원 글을 게시한 강릉원주대 배수명, 신선정, 신보미, 이효진 교수 4인은 “현재 90% 이상의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치주 및 외과수술 보조, 치은압배, 임시치관 제작, 보철물 접착 및 제거, 환부 소독, 교합조정, 도포마취 수행, 진료기록부 작성 등의 행위는 불법 소지가 있다. 그러나 진료 현장에서 치과의사의 지시와 위임은 지난 50년간 지속돼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가 국내 치과의료서비스 생산에 가장 핵심적이고 강력한 요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월 9일 보건복지부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으나, 치과위생사의 법률 개정안만 현행 유지키로 했다.

이에 청원자들은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는 치과위생사 인력의 활용에 대한 계획도 없고, 방안도 없을뿐더러 현재 치과의사 위임 하에 치과위생사의 불법 치과진료보조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며 “직역 간에 자체적으로 합의하고 오라는 나몰라 식 행정,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구강생활건강과와 방법을 찾아보라는 무책임한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수십 가지 진료보조행위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은 ‘해석하기 애매하다’로 고시하고, 진료보조업무로 인해 면허 정지가 되는 순간 8만 치과위생사는 범법자가 되는 동시에 생존권까지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업무에 대한 법률 개정은 관련 직역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국내 치과의료체계를 수립하고 인력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타당 여부를 판단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청원자들은 “8만 치과위생사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치과위생사의 노동이 당당하게 실현되고, 치과위생사 노동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에 대한 법적 업무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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