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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치과 피해자들, 카드 할부 잔액 안 내도 된다
투명치과 피해자들, 카드 할부 잔액 안 내도 된다
  • 남재선 기자
  • 승인 2018.09.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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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카드사, 소비자 항변권 인정… 지자체에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요청

교정치료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투명치과 피해자들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해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했거나, 향후 항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 소비자들은 신용카드사가 항변을 최종 수용함에 따라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항변권은 할부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할부 잔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다.

앞서 투명치과에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통해 다수의 환자를 유치한 이후,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 진료가 중단되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및 민원이 발생했다.

해당 병원의 환자들은 진료 예약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교정 장치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비정상적인 진료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해 왔다.

고액의 교정치료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투명치과 피해 소비자들은 투명치과의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할부거래법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항변 의사를 통지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는 투명치과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진료를 지속하는 이상, 항변권을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소비자에게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피해자 면담, 신용카드사 간담회 등을 통해 항변권 관련 현황을 파악한 결과, 소비자 피해 예방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돼 법으로 보호되는 소비자의 권리를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신용카드사도 공정위와 여러 논의를 통해 소비자 피해 심각성과 피해 구제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지난달 2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명치과의 채무 불이행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한 소비자 항변권을 모두 수용키로 했다.

또한 공정위는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행위가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투명치과에서 발급한 계약서에는 진료 시기 및 방법, 총 소요 비용 등 계약 세부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소비자는 할부계약 시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이후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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