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감정적 행동으로 큰 피해 야기”
최근 술에 취해 의료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주취자의 폭행을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17일, 주취자의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 처벌을 추가 규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취자의 경우 감정적‧우발적인 행동으로 폭력 행사 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실제로 주취자의 폭력으로 인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기 의원은 “환자 생명권이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하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주취자의 폭행은 보다 강력히 가중 처벌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의료인 폭행의 처벌내용 중 ‘주취자 가중 처벌’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환자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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