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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또 다시 추후 논의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또 다시 추후 논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8.08.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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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일,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편의점 상비약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게보린 등 품목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번 위원회 논의 결과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왔으나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차후에 검토키로 함으로써 품목조정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기존의 품목선정 안건(제산제, 지사제 신규지정 및 소화제 2품목 지정해제) 및 △대한약사회의 타이레놀 500mg 제외 제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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