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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과자’ 회수 조치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과자’ 회수 조치
  • 이승호 기자
  • 승인 2018.08.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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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2018년 12월 21일 제품 회수… 식약처, 해당 제품 반품 당부

아플라톡신이 기준 초과 검출된 과자에 대해 식약처가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우농이 제조판매한 오징어 땅콩볼에서 총 아플라톡신(기준 15.0 /이하)과 아플라톡신B1(기준 10.0 /이하)이 기준 초과 검출(각각 363.8 /, 118.2 /)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12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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