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2018년 12월 21일 제품 회수… 식약처, 해당 제품 반품 당부
아플라톡신이 기준 초과 검출된 과자에 대해 식약처가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우농이 제조‧판매한 ‘오징어 땅콩볼’에서 총 아플라톡신(기준 15.0 ㎍/㎏ 이하)과 아플라톡신B1(기준 10.0 ㎍/㎏ 이하)이 기준 초과 검출(각각 363.8 ㎍/㎏, 118.2 ㎍/㎏)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2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더케이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