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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STOP” 범 의료계 경찰청 앞 규탄대회
“의료인 폭행 STOP” 범 의료계 경찰청 앞 규탄대회
  • 남재선 기자
  • 승인 2018.07.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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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간무협과 함께 나선 치협 “의료기관 폭력 근절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솜방망이 처벌로 유명무실해진 의료인 폭행 방지법으로 의료계에서 잇따라 사건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범 의료계가 의료기관 내 폭력근절을 위해 나섰다.

지난 8일, 경찰청 앞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범의료계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의학회 등 보건의료인 단체에서 참석해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전북 익산에서 응급실 주취자 폭행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일고 있다. 술에 취한 환자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의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지난 5일, 전국의사총연합회는 “환자나 보호자 폭행에 노출된 응급실 의료인들의 현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의사들을 더욱 분노케 한 것은 경찰의 안일한 대처와 태도였다”며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폭행을 가한 현장범을, 경찰 앞에서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가해자를 아무런 조치도 없이 풀어줬다. 오히려 고발을 하려는 피해자에게 담당경찰이 없다는 핑계로 문전박대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의료인 폭행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치과계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11년 경기도 오산에서 환자가 진료중인 치과의사를 살해하는 잔혹한 사건이 있었으며, 2016년 광주에서는 우울증 증세를 보인 환자가 진료중인 여성 치과의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사건이 발생됐다.

올해 2월 충북 청주시에서도 환자가 흉기난동을 부려 큰 상해를 입고 치과의사 생명이 경각에 달렸던 사건이 발생해 치과계에 충격을 안겨줬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치협 김철수 협회장은 “일부 환자들의 의료인에 대한 폭언과 폭력은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환자 진료 기능을 제한시켜 환자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협회장은 “지금까지 사법당국은 의료인 폭행 사건에 발생될 경우, 가해자의 구속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며 “앞으로 범의료계의 단호한 입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통해 다시는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특히 김 협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국민 여론을 인지해 사법기관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기회에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길 절실히 촉구한다”며 “치협은 앞으로도 의료기관 내 폭력이 근절되는 날까지 범 의료계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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