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캐나다 앨버타 주의 한 농장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MON 71200)이 발견됨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에 대해 수입시마다 검사해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검출되지 않은 것만 통관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또한 국내에 수입·통관된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수거·검사해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검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앞서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지난 14일,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캐나다 앨버타 주 남부지역에서만 발견되었고, 해외로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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